2020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드립니다.
▪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
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함.
②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
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해야 함.
③ 단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처방전 또는 투약봉지 등이 없을 시 아래의 담임교사
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.
④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미세먼지가 ‘나쁨’ 이상이며 학부모가
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함.
▪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는 결석(개별체험학습, 학교장허가를 받은 대회 참가,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,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결석,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는 경조사에 따른 결석 등, 결석계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)
* 아울러,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시 출석인정(연간 30일) 결석 처리가 가능함.
* 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심각,경계'단계일 때 학교장 사전 허가를 득할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.
▪ 기타결석(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, 결석계에 사유 기재)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'심각, 경계'일때 사전 학교장 허가를 받을 시 기타결석 처리함.
▪ 미인정 결석(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)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에게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