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이현정 작성일2021-01-08 조회수467 제목2021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(신입생) ≡ 2021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≡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기간에 학교 또는 온라인(http://multi.jj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 ▣ 지원내용구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자녀 가정의 학생(3자녀 이상, 첫째 자녀부터 지원)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졸업앨범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졸업앨범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졸업앨범비수학여행비·수련활동비저녁급식비 ※ 다자녀 가정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, 19세 이상 성인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. ※ 초·중학교 수학여행비·수련활동비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됩니다.▣ 신청기간 및 방법구 분내 용집중신청기간2021. 3. 15.(월) ~ 3. 26.(금) (예정)※ 2021. 3. 15. 이후 연중 신청가능하나,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신청 방법(택1)① 학교 방문신청② 온라인 신청학교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(※ 읍․면․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불가)▪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시스템 (http://multi.jje.go.kr)※ 2021학년도 시스템 개통일: 2021. 3. 15. 이후※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학교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결정됩니다.제출 서류▪ 신청서,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※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▣ 2021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※ 초등학교 신입생 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 필요 ※ 중 ․ 고등학교 신입생 - 2020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, 2021학년도 새로 입학한 학교로 신규신청 필요 - 2020년도에 재학하던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,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만 새로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2021. 1. 08. 한림초등학교장 첨부파일 2021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_신입생.hwp ( 17.0 Kb ) 목록 다음글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(신입생) 이전글 2020학년도 씨름부 겨울방학 강화훈련 참가 신청서 및 동의서 가정통신문